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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11942
주위통행토지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감정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건물 소유 관계 1)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일 소유자 충북 괴산군 D 대 466㎡ 2015. 3. 5. 원고들 충북 괴산군 E 전 430㎡ 2011. 12. 8. 원고 A 충북 괴산군 F 전 1813㎡ 2015. 3. 5. 원고들 충북 괴산군 G 대 518㎡ 2011. 12. 8. 원고 A 충북 괴산군 G, D 지상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부지인 G, D 각 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016. 1. 22. 원고 A 2) 피고는 2014. 8. 20. 충북 괴산군 H 대 990㎡ 및 위 지상 단독주택 132.8㎡, 충북 괴산군 I 전 1311㎡(이하 ‘이 사건 주위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 B은 커피 및 일용잡화를 판매하는 카페 영업을, 원고 A은 J펜션이라는 상호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이하 원고들의 영업을 불문하고 ‘원고들 펜션’이라 한다), 피고 역시 그 소유 주택에서 ‘K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피고 펜션’이라 한다). 다.

원고들 펜션과 피고 펜션은 지역 유명 관광지인 괴산 L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별지 실측현황평면도(을 제3호증)의 표시와 같이 원피고들 각 펜션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지방도(517호선)에서부터 M라는 임시교량를 통과하여 100m 이상 통행로를 따라 진입하여야 한다.

위 통행로(이하 ‘이 사건 기존 통행로’라 한다)는 충청북도 소유인 충북 괴산군 N 토지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주위토지 중 일부에 걸쳐 폭 약 4m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원고들 펜션 입구 및 피고 펜션 입구와 붙어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6. 3.경 이 사건 기존 통행로 중 원고들 펜션의 출입구로 사용 중이던 곳에 이 사건 주위토지와의 경계에 높이 70cm 정도의 큰 암석을 놓은 뒤 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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