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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1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소속 농기계 정비기사로서 D 메가트럭 4.5t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앞 주차장에서 바로 인접한 괴산 읍내와 소수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한 속도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괴산 읍내 쪽에서 소수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83세) 운전의 F TINI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7. 25. 충북 괴산군 G에 잇는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교통사고 후 뇌출혈 병력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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