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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6나2224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6. 16:25경 울산 남구 야음동 여천오거리에서 신여천사거리 방면으로 그 소유의 B 아반테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자양 소속의 운전기사 C이 D 대형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주행하고 있던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은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위 도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E 포터트럭의 우측 부분을 원고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차량은 2016. 11. 6. 출고되어 등록된 차량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시가는 16,810,000원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 범퍼 커버, 후드, 뒷 범퍼 및 좌측 리어휀다 교환, 좌측 리어휀다패널 판금, 좌측 리어도어 도장 등 수리비 3,072,274원이 드는 손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자양과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부위의 수리를 마치더라도 위 파손 부위와 그 수리비 액수에 비추어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2,114,215원, 사고차량 가치하락 평가서 발행비용 275,000원 합계 2,389,21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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