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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5 2016나247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동양생명빌딩 앞 도로에서 그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C 소렌토 승용차가 위 도로에서 원고차량을 뒤따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정차해 있는 원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D 아반테 승용차를 원고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차량은 2013. 8. 21. 출고되어 등록된 차량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시가는 약 22,000,000원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우 리어사이드멤버 판금, 트렁크 플로어 절단용접, 좌우 쿼터패널 판금 등 수리비 4,188,740원이 소요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차량의 과실이 10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차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파손 부위의 수리를 마치더라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고, 그 파손 부위와 수리비 액수에 비추어 원고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4,280,000원, 위자료 1,000,000원, 차량수리기간 동안의 교통비 936,000원, 차량 부품 교환비용 94,000원 합계 6,31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 중 차량수리기간 동안의 교통비 936,000원, 차량 부품 교환비용 94,000원 합계 1,030,000원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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