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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1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환전상이 누구인지, 피고인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사실에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환전상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공소사실과 같이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해준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장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환전상의 정확한 신원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그 범행의 일시와 장소를 명확하게 특정하였고, 범행방법으로서 환전상의 존재를 명시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범죄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오인 주장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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