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와 범행횟수를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하였으나 이는 생활관이라는 동일한 장소 안에서 단기간에 수십회에 걸쳐 일어나는 병영 내 범죄의 특성과 당사자들 기억의 한계 때문에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며, 대신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는 폭행의 유형별 구분, 피해자별 범행의 특정 등에 의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9. 6. 22.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군 복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E, F, G, H은 피고인과 함께 군 복무를 하던 후임병들이다.
1. 폭행 군형법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