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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1 2014노5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부착명령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2) 사실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무릇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참조 . 또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나 신체적 외상 등 흔적의 확보조차 곤란한 범죄의 특성을 보임과 아울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신고 등 공개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지적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이 겪은 경험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저장하고 다시 이를 인출하는 인지능력이나 사고과정에 비장애 피해자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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