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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합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8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1. 26.경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구리시 D에 있는 E 가요

장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2015. 3. 23.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5. 01:00경 위 E 가요

장에서 피해자에게 “쌍년, 씨발년아, 내가 너 때문에 검사한테 가서 2시간 조사받고 왔다, 왜 거짓말로 나를 신고해서 이렇게 만드냐, 내가 오늘 업무방해가 뭔지 제대로 보여 주고 경찰서 가겠다, 경찰에 잡혀갔다 나오면 다시 영업 못하게 하고 죽이겠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25. 03:00경 위 E 가요

장 앞길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그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니들 뭐야”라고 욕설하며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I YF쏘나타 순찰차(순12호)의 보닛을 오른손으로 내리쳐 463,2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15고합193』 피고인은 2015. 2. 1. 20:30경 위 E 가요

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내실에 있는 위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옷과 작업화를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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