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23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00:3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가요 장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물을 뿌리며 침을 뱉고 피해자의 계속되는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파에 누워 “ 술 내놔 라, 십쌔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요 장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가요 장 술값 영수증, 메뉴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23:5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E( 남, 39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가요 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