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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5고합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54』 피고인은 2014. 10. 9.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움켜쥐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2. 5. 22:50경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부랄 년, 조치원 남자란 남자는 다 잡아먹은 년, 보지를 찢어 죽인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식당의 업주인 F에게 ‘저런 년 왜 쓰느냐 계속 저 사람을 고용하면 당신도 불법이다. 장사도 안 될 것이고, 저년이 조치원 남자를 모두 잡아먹은 년이다. 개 같은 년이다. 나는 죄가 없는데 저년이 고소를 해서 경찰서도 갔다 왔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015고합92』 피고인은 2014. 10. 9. 23:20경 위 D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 공소장에는 50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지며 “술을 한잔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주방으로 따라 들어가 “이년아, 내가 주는 술을 왜 안 먹느냐, 내가 주는 술이 더럽냐”고 욕설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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