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7. 00:50 경 구리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 장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5,000원 상당의 맥주 3 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D으로부터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 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27. 00:01 경 위 ‘E’ 가요 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맥주 3 병 및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2로 2회 전화하여 “ 구리시 E 가요장이다.
술을 안 마셨는데 술 마셨다면서 5만 원을 계산 하라고 한다.
”며 허위 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 00:31 경 위 ‘E’ 가요 장에서 사실은 D이 깡패를 부르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로 3회 전화하여 “ 계산을 안 하고 간다고 주인이 깡패를 부른다고 한다.
”며 허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의정 부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3 고단 1424 사기 등 판결( 징역 10개월), 2015. 7. 8. 출소]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