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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0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19:14경 구리시 C 지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56세, 여)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E 가요

장에서, 피해자와 보증금 반환과 위 가요

장을 처분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가요

장 밖으로 밀쳐 내고, 피해자가 다시 들어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걸쳐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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