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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5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수면 실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 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9. 06:01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들어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 간이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일출시간 확인)

1. CCTV 사진, 피해 품 사진, 압수품 사진

1. 범죄사실 기재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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