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E 역 4번 출구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면서 중고 휴대 전화기, 배터리 등 중고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7 고단 132]
1. 피해자 F 등 11명 관련 각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9. 4. 경 피고인 운영의 위 노점에서, G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스마트 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성명 불상 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장물인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162만 5,6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16대를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20]
2. 피해자 H, I 관련 각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5. 6. 경 피고인 운영의 위 노점에서, J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J에게 10만 원을 주고 위 휴대 전화기를 매수하고, 2016. 5. 23. 경 위 노점에서, J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J에게 6만 원을 주고 위 휴대 전화기를 매수함으로써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메모지 발견)
1.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2017 고단 3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합심리 결정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고단 2615 사건의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증 제 1호는 압수 조서에는 ‘ 아이 폰 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