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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31 2017고정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 조현 병) 장애인 피해자 C( 여, 55세) 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정류장 '에서, 피해자는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정류장 '에서, 각각 H 시내버스에 승차 하여 포항시 북구 우현동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10. 20:40 경부터 같은 날 20:45 경 사이에 위 H 시내버스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을 지나갈 무렵, 버스 뒷문에 서 있는 피해자 뒤쪽에 선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피해자의 왼팔을 건드려 피해자의 주의를 끌려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왼손 손날을 세워서 잠시 접촉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도 왼손으로 살짝 갖다 대 었을 뿐인 점( 손바닥이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쓰다듬거나 더듬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 ② 피해자는 버스의 뒷문 가까이 서 있었는데 출입문 개폐 시 승객의 하차에 지장을 주거나 출입문이 열릴 때 이에 부딪힐 염려도 있어 보이는 위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버스의 앞쪽 좌석에 착석해 있다가 하차할 무렵이 되어서 야 비로소 피해자가 서 있던 버스의 뒷문 쪽으로 나왔고 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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