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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9 2012고합1205
상습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6. 19. 19:13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동인천행 급행열차에 승차하면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14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부터 역곡역 구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22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에서부터 부천역 구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사람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이 법원 2012고단3461호 사건)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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