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22. 18: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에 도착하는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옆에 있는 지하철 봉에 기대어 서 있던 중, 처음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긴머리 바깥쪽 목 옆 부분을 2회에 걸쳐 만지고, 이어서 손을 피해자의 긴머리 안쪽으로 집어넣어 뒷목덜미를 더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아저씨”라고 부르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만질 수도 있는 것이지 지랄이야”, “씨발년아” 등의 거친 욕설을 하면서 지하철 전동차 내 봉과 벽을 수회에 걸쳐 내려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