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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5:40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병원’ 앞 교차로를 서 신동 방면에서 에코 르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등에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41 세) 이 운전하는 G 에 쿠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6 경추 우측 척추경 및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첨부 관련)

1. 진술서 (F)

1. 진단서 사본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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