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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6:2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동로 69에 있는 목동 소공원 삼거리 교차로를 계룡 육교 쪽에서 대전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새벽시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전방에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충남 여중 쪽에서 계룡 육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1, 2 번 요추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9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5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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