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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08 2017고단1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22:46 경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관 설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청 솔 8차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같은 교차로를 통과하려 던 피해자 E( 남, 47세) 운전의 F TTS Coupe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요추 횡 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는 않으나, 음주 운전을 하였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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