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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9:3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4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화정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 차로 중 2차로 상을 이 마트 화정점 쪽에서 은빛마을 11 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의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 6번 우측 척추경, 관절 돌기 골절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42)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방 십자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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