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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30 2017고단1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06:08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송수 초등학교 입구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6:0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송수 초등학교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원동 교차로 쪽에서 해운대 경찰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0 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7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 7번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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