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0』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 21:10경 경산시 C에 있는 D다방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돌(지금 15.5cm , 길이 31cm )을 들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레조 승용차의 앞, 뒤 창문, 운전석 측면 앞, 뒤 창문과 차량 본넷, 문짝에 던져 위 승용차 수리비가 1,131,9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865』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9. 21:30경 경산시
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다방’에서 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밥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밥을 더 내 놓아라”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바닥에 던져 테이블 다리가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테이블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면서 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629』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3. 09:00경 경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I(13세)이 피고인을 알아보며 인사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옆 골목길로 데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내 자전거 니가 훔쳐갔제.”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