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0. 12:33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대문과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30만원, D의 남편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70만원을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고, D의 아들인 피해자 F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00만원과 시가 불상의 18k 금목걸이 1개(6돈), 18k 금반지 1개, 다이아반지 2개를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14:40경 경북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대문과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5개, 금반지 5개, 금팔찌 1개, 금넥타이핀 1개, 10만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1매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4. 6. 2. 15:10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6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농사일을 하기 위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