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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호(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 167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5. 10.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21.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8. 01:50경 경북 경산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시정장치가 고장 난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식당 내부 가방 속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9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 03:00경 경북 경산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옆 창문을 빼낸 다음 창문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부 간이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약 30,000원 상당을 들고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 03:50경 경북 경산시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의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부에 보관 중인 간이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45,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08. 12. 01:48경 경북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열려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현금 200만 원 및 약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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