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1.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5. 10.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8. 5.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7. 10:53경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1층 로비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가방을 의자 위에 놓아두고 화장실에 간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쪼그린 자세로 위 가방이 있는 곳으로 접근한 다음,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10. 27. 16:30경 여수시 F에 있는 G교회 식당에서 피해자 H이 가방을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가방에서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 09:00경 춘천시 I에 있는 J 2층 교사실에서 피해자 K과 어린이집 입학 문제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현금카드 1장, 국민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7. 12:00 ~ 13:00경 사이에 이천시 L에 있는 M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N과 어린이집 입학 문제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현금 10장, 상품권 1장 등이 든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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