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3.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6. 1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8. 3.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2. 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373』
1. 피고인 B의 장물취득 위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주변 도로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일명 L으로부터 도난당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 N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임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장물취득 위 피고인은 2013. 7. 10. 22:00경 경산시 O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공주교도소 복역 당시 만나 알고 지내던 위 B으로부터 위 N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임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장물취득 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위 N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임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