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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4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및 무고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4. 11. 12.자 무고 피고인은 2014. 11. 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2013. 11. 29.경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테이블을 내리쳐 파손하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쫓아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고소인이 그와 같이 D다방에서 테이블을 파손하거나 손님들을 �아낸 사실이 없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29. 21:30경 경산시 E에 있는 C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C에게 밥을 더 내 놓으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내리쳐 테이블 다리를 손괴하고 약 3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이에 C는 그 다음날 오전 11:04경 경북경산경찰서 F파출소에 이와 같은 피해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교도관을 통해 부산지방검찰청에 우편 발송하여 2014. 11. 1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접수제출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2. 2015. 1. 7.자 무고 피고인은 2015. 1. 2.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에 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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