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8. 20:3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316km 지점 1차로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8.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316km 지점 1차로를 통영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전방에서 잠시 정차를 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507,4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