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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29 2014고단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3:00경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314.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하남 쪽에서 통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갓길에서 고속도로 노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위 냉동탑차의 앞 부분에서 원인불상의 소리가 나는 것에 놀라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꺾으면서 갓길로 돌진한 과실로 작업을 종료하고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31세)과 F의 몸을 위 냉동탑차로 순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작업 차량인 G이 운전하는 H 포터Ⅱ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냉동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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