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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4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27.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성시에 있는 일죽톨게이트 앞 도로부터 경기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318km 지점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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