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의 C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고속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3:23경 위 유니버스를 운전하여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20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1차로 구간으로 전방에 교통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일시적으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유니버스 전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60세)을 그 자리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같은 위치에 승차한 피해자 G(여, 38세)을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시체검안서
1. 각 검시조서
1. #1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보험가입 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