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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03 2020고단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의 C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고속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3:23경 위 유니버스를 운전하여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20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1차로 구간으로 전방에 교통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일시적으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유니버스 전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60세)을 그 자리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같은 위치에 승차한 피해자 G(여, 38세)을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시체검안서

1. 각 검시조서

1. #1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보험가입 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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