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14:50경 대전 서구 복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중부면 하번천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34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349km 지점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의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