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01:10경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15Km 지점 2차로를 시속 약 110km로 1차로를 따라 하남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며 당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선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4,125,744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