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 경부터 2015. 10. 1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D, 2 층 201호에서 “E” 마 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를 월급 130만 원 및 마사지 1 인 당 요금의 10%를 성과 급으로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1. 경부터 2015. 10. 1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인 G를 월급 150만 원 및 마사지 1 인 당 요금의 10%를 성과 급으로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8. 경부터 2015. 10. 1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인 H를 월급 100만 원 및 마사지 1 인 당 요금의 10%를 성과 급으로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25. 경부터 2015. 10. 1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인 I을 월급 140만 원 및 마사지 1 인 당 요금의 10%를 성과 급으로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 인원 (4 명), 고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