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561』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2. 19. 03:50경 총 7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룸 8개를 갖추고, 안마용 메트리스 8개, 흡연실, 화장실, 족욕장,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태국인 여성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D 외 1명에게 안마비 명목으로 각 70,000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위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 D 외 1명의 전신을 주무르고 경락과 경혈을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9고단2915』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4.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E을 월급 150만 원에 손님 1명당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태국인 여성 F를, 2018. 10. 5.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태국인 여성 G를 같은 조건으로 각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