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701호에서 'C' 이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4. 24.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부터 4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4명을 각각 월 기본급 120만 원과 손님 1명 당 지급 요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 407호, 408호에서 'F' 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7. 10. 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부터 8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4명을 각각 월 기본급 110만 원과 마시지 요금의 10%를 수수료로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태국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