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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40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발행, 관리업무 등을 하는 신용카드 회사이고, D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은 원고에게 11,964,8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2018. 7. 5.자 지급명령이 D에게 송달되어 2018. 7. 25.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8차전11422호). 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은 2018. 5. 16.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22246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11,964,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D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D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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