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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08 2014가단2219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4276호 확정 판결에 따라 '379,64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는 위 판결 확정 하루 전인 2014. 2. 11. 남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60, 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9. 2.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6,077,942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처인 C에 대하여 실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들 중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원고에게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077,942원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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