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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나156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09. 3. 4. D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같은 날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10. 8.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5801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C과 피고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 등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파산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C이 2014. 5. 29. 대전지방법원 2013하단2647호로 파산을 선고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이 위 파산사건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채권자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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