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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26 2019가단14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2018. 8. 2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 12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D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D이 2018. 7. 15.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D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7.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28.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2018. 11. 14.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기까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과 피고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만 원(근저당권자 E조합), 6,000만 원(근저당권자 F), 4,000만 원(근저당권자 G)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 내지 12호증 일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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