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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7고정96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C 건물 7 층 731호에 있는 후 레 쉬 및 랜턴 등 제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이다.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위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 모델 별로 인증기관이나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 경 중국에서 리튬 이차 전지 (18650) 23개를 항공기로 수입하였다.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위반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수입업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에 따라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받아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으로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 경 중국에서 휴대용 레이저용품( 모델 명 :MTR 2000) 23개를 항공기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2 항 기재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1 항 기재의 점)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 확인서 (A)

1. 제품 사진( 휴대용 레이저 및 전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D 주식회사) [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16. 1. 27. 법률 제 1385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25조 제 2호, 제 11조 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1 항 제 6호, 7호에 의하면, 전시회 또는 박람회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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