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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97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D 등기이사 겸 제품 개발과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본부장이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 모델 별로 안전 인증기관이나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부터 2015. 10. 16.까지 서울 금천구 E, 1709호에서, 안전 확인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전기제품인 휴대폰 보조 배터리인 충전용 전지( 모델 명 : v31ip6) 12,000개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미국 등 해외에 10,656개를 수출하고, 국내에는 온라인 쇼핑몰과 대리점 등을 통해 963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F의 진술서

1. 상품 판매 내역, 수입한 배터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2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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