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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3. 12. 선고 68나117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132]
판시사항

고압산소통 취급시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압축된 고압산소통등을 저장·운반·관리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자나 숙련공에게만 이를 취급시키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산소통은 어떤 충격을 받으면 폭발할 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지면에 전도시킨다든가 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지하도록 항상 취급자들에게 그 취급방법을 교육 주지시키고 안전도를 점검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7829 판결)

주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가 원고 1에게 금 1,075,106원, 원고 2에게 금 562,553원 및 각 이에 대한 1967.1.1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3, 4, 5, 6, 7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1,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제1,2심 소송 비용은 이를 3분 하여 그 1은 원고 1, 2의, 나머지 비용과 원고 3, 4, 5, 6, 7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679,744원 원고 2에게 금 889,873원, 원고 3에게 금 50,000원, 원고 4에게 금 50,000원, 같은 진호대에게 금 700,653원, 원고 6에게 금 400,326원, 원고 7에게 금 886,981원 및 이에 대한 1967.1.1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피고 회사의 책임의 유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검증의 결과,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진술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3은 개스 전기용접공으로 소외 4는 전기용접공으로 소외 5는 전기용접 견습공으로 각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자인 바, 동 소외인들은 1967.1.10. 10:00경 피고 회사가 수급한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사직2리 소재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의 삼척공장내 원료분쇄기 설치공사장내에서 피고 회사의 용접 현장책임자인 소외 6의 지시에 의하여 파이프 연결작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피고 회사의 같은 고용원인 소외 7이 산소용접을 하다 산소가 떨어져서 창고에서 새 산소통을 꺼내 가지고 리야카로 현장까지 운반한 후 이를 지면에 전도시키고 깔고 앉으므로써 동 산소통에 충격을 주어 동인이 산소통에 산소게이지를 끼우려는 순간, 동 산소통이 폭발하여 소외 3은 두개골 개방성골절, 소외 4는 우흉부 관통파편창, 소외 5는 우흉부 관통파편창, 우상지절단창등으로 현장에서 모두 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하등의 자료가 없다.

먼저 위 폭발사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살펴보건대, 피고 회사는 기계설비 시설이나 장치, 각종 용접업무등을 수급받은 회사로서 특히 압축된 고압의 산소통등을 저장, 운반, 관리취급함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자나 숙련공에게만 이를 취급시키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산소통은 어떤 충격을 받으면 폭발할 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지면에 전도시킨다든가 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지하도록 항상 취급자들에게 그 취급방법을 교육 주지시키고 안전도를 점검하는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 회사의 용접현장 감독인 소외 6은 소외 7에게 단순히 산소통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는 취급상의 주의나 감시, 감독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렸고, 아직 연소하고 산소취급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산소용접 보조공인 소외 7이 산소통을 지면에 전도시키는등 충격을 가하여 본건 폭발사고를 야기시켰으므로 피고는 소외 6, 7의 고용주로서 동 소외인들이 산소취급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야기시킨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소외 3, 4, 5가 피몽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본건 사고는 산소병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산소재조업자와 그 용기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지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항쟁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도 산소통의 보관 및 취급자로서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또 피고는 본건 사고에 있어서는 소외 3, 4, 5에게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함에 족할 하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외 3이 피몽한 재산상의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모아보면 소외 3은 1946.8.4.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20년 5개월의 건강한 남자로서 하루에 일당 금 551원 30전을 받고 월 약 25일 가동할 수 있었으므로 월 금 13,782원 50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고, 여기에 소득세를 공제하면, 13,782원 50전-〔 13,782원 50전×(100분의 7.7)-(20,000원-13,782원 50전)×(100분의 2.5)〕≒12,826원이 된다.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소득세법 기준이며 원이하 버림은 이하 같음) 여기서 다시 월 생계비 금 3,000원을 공제하면 소외 3의 월 순수입은 금 9,876원이 되며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후 그의 평균여명이내인 55세까지 약 391개월간 계속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식을 공제하고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9,876원×(244.99648173-33.47773345)=2,088,959원이 되며 여기서 피고로부터 수령한 유족보상금 551,300원을 공제하면 금 1,537,659원이 되는 바, 위 갑 제1호증의 1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소외 3은 미혼 남자로서 원고 1은 소외 3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그의 어머니이므로 소외 3의 손해배상 채권은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 1에게 금 1,025,106원〔1,537,659원×(3분의 2)〕, 원고 2에게 금 512,553원 〔1,537,659원×(3분의 1)〕이 각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위 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외 4, 5가 피몽한 재산상의 손해 및 원고들의 위 자료, 소외 4, 5가 피몽한 재산상 손해액 및 피고가 원고 1, 2를 제외한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 손해액 및 원고들 전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액에 대하여 당원이 판시할 이유는 원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금 1,025,106원 위자료 금 50,000원, 도합 금 1,075,106원, 원고 2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금 512,553원, 위자료로 금 50,000원, 도합 금 562,553원, 원고 3, 4에게 위자료로 각 금 10,000원 원고 5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금 347,751원 위자료로 금 50,000원, 도합 금 397,751원, 원고 6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금 173,875원, 위자료로 금 50,000원, 도합 금 223,875원, 원고 7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금 438,437원, 위자료로 금 50,000원, 도합 금 488,437원 및 각 이에 대한 본 사고 발생익일인 1967.1.1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취지를 달리하는 원고 1, 2에 대한 원심판결은 당심에서 정당히 유지된 것을 초과하는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부분을 기각하며,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당심과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같은법 제348조 에 의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같은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상원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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