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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9 2017고단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29. 12:50 경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쪽에서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불안정하고 얼굴이 일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C 운전의 D 체어 맨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체어 맨 승용차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이- 마이 티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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