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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9 2016고단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 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주 현 우체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동산 오거리 방향에서 이 마트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하던 중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로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유턴이 허용된 차로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유턴이 금지된 위 2 차로에서 갑자기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1 차로를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3,563,72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영 무예 다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주 현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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