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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30 2016고합6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8]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공용 물건 손상,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2016. 6. 8. 23:59 경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시 인동 14길 14에 있는 인동도 서관 앞길에서 경북 구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위해 정지할 것을 요구 받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이에 불응한 채 위 승합차를 급히 가속하여 구미시 H 빌라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도주하였으나, 위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체어 맨 승용차에 의해 앞길이 가로막히고 경북 구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K가 운전하는 L 순찰차에 의해 뒷길 역시 가로막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도주로를 만들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승합차를 급히 가속하며 전진, 후진을 반복하면서 앞부분으로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부분을 3회 들이받고, 뒷부분으로 위 K가 탑승한 순찰차의 앞부분을 2회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체어 맨 승용차가 옆으로 밀려 틈이 생기자 그대로 도주하고, 위와 같이 위 승합차를 전진, 후진하는 과정에서 위 승합차의 운전석에 다가 서서 정지할 것을 요구하던 위 G의 오른쪽 발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부 좌상을 각 입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886,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680,420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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