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8. 05:25 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베 스킨 라 빈스 앞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05:2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사거리를 약 촌 오거리 방향에서 신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60 세) 가 운전하던
D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