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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24 2014고단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이웃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2.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2007. 11.경 군산시 E에 좋은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를 공동으로 매입하자, 매도인은 2억 7,830만 원을 요구하지만 토지거래 신고 시 매매가액을 2억 5,300만 원으로 신고하기로 하였으니 위 토지를 매매가격의 절반인 1억 3,915만 원씩 내서 같이 구입하고 당신 명의로 일단 등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매매가격은 2억 5,3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주어야 하는 금액은 1억 2,65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이 중 85만 원은 경비로 사용할 필수비용)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1억 3,915만 원)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1억 2,650만 원)의 차액인 금 1,2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합전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민사소송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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