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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고합1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D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피고인 C의 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악취방지시설을 제작ㆍ설치하는 K의 운영자, 피고인 B는 L건축사사무소 운영자, 피고인 C는 포천시 M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

포천시는 '201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시설)'의 보조금 24억 원[국비(62.5%) 15억 원, 지방비(37.5%) 9억 원(도비 2억 7,000만 원, 시비 6억 3,000만 원)]을 피해자 C에 지급하되,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피해자 C와 포천시 담당부서가 공동날인한 피해자 C 명의의 예산조기집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12. 2. 17. 10억 원, 2012. 3. 29. 5억 원, 2012. 6. 29. 2억 원, 2012. 6. 29. 3억 원, 2012. 12. 21. 2억 원, 2013. 4. 19. 1억 원, 2013. 6. 5. 1억 원 등 합계 24억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위 금원은 위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 되었다. 가.

설계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2. 5. 7.경 포천시 N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공동자원화시설 건축설계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은 3,800만 원임에도 L건축사사무소 운영자 B에게 대금을 부풀려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부터 5,300만 원 부풀려 기재한 건축설계 계약서와 L건축사사무소가 발행한 2,65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아, 2012. 5. 15.경 포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천시청에서 마치 건축설계를 L건축사사무소와 5,300만 원에 계약한 것처럼 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B에게 건축설계 계약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B로부터 2012. 5. 중순경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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